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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0.7.6>
제3조(조사의 신청 등)
제3조의2(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6.16>
제4조(조사의 방법 등)
제4조의2(잠정조치)
제4조의3(담보제공)
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제5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1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밝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제11조의3(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
제12조(수입의 증가) 법 제15조에서 "수입 증가"란 일정기간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제14조(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15조(산업피해조사의 신청)
제1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제17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제18조 삭제 <2004.10.21>
제19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제22조 삭제 <2008.9.30>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삭제 <2015.10.13>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제24조의3(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는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법 제16조"와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2항"은 각각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산업피해조사"는 "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무역피해조사신청인"으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무역피해조사신청"으로,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국내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는 "무역피해"로 본다.
제24조의4(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
제25조(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제26조(판정 및 건의 등)
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8조(위원의 기피)
제29조(회의의 운영)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16, 2010.7.6,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