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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