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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제3조(국가의 지원)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수련시간 등)
제8조(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제10조(수련계약 등)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제14조(수련환경평가)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6조(보고 및 조사 등)
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3.23, 2025.12.30>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