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2.3, 2022.6.10>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지원)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5조(금융 지원)
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9조(보고ㆍ검사)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