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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2025.12.30>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2023.6.20>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6.20>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벤처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6.20>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9장 보칙 <개정 2023.6.20>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72조(보고와 검사)
제73조(자료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제10장 벌칙 <개정 2023.6.20>
제78조(벌칙)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