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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11.29>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제6조의2(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10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제11조의2(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6.6.30, 2017.12.28>
제13조(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