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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2017.6.21>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2010.3.30>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7.14>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10조(위탁료율기준)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2017.6.21>
제10조의3 삭제 <2017.6.21>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5조 삭제 <2007.10.5>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2.12.21, 2013.3.23>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9조 삭제 <1996.9.7>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삭제 <2011.4.7>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제27조의2(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의3 삭제 <2016.12.30>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