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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9, 2021.8.5, 2025.10.1>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9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제13조 삭제 <2018.1.17>
제14조 삭제 <2018.1.17>
제15조(관거의 관리)
제16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제18조 삭제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