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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제3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법 제9조에 따른 전염성 질환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제5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제7조(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에 따라 제대혈은행이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제9조(비용의 부담)
제10조(의료책임자)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책임자는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1)에 따른 내부정도관리규정의 이행 실태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제대혈관리기록)
제12조(기록의 열람 등) 법 제21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대혈 등의 이관 등)
제14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제15조(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16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 법 제25조제3항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감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작용"이란 다음 각 호의 부작용을 말한다.
제17조(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제19조(제대혈연구기관)
제20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제21조(시정명령) 법 제32조제4호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증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제대혈은행이 제대혈등을 제대혈연구기관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때에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서식)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된 서식 외에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윌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