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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제37조(등기촉탁)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