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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법 제6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회적응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제2조의3(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제4조(유족지원금의 신청)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