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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제5조(수당 등)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제7조(피해조사)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