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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제5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8조(사용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