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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사전협의)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7.1>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9조의5(업무의 폐업ㆍ휴업)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9조의7(대행 실적의 보고)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제12조(개선계획서 등)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0조(조치계획서 등)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제24조(조치계획서 등)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7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1.7.1>
제25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4(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
제25조의7(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5조의8(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은 별표 14의5 제2호와 같다.
제25조의9(교육의 위탁)
제25조의10(교육경비)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제27조(기술작업반)
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제29조(정보 공개 등)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출입ㆍ검사 등)
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4조(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36조(수수료)
제3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