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3 삭제 <2024.10.22>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제7조 삭제 <2018.4.17>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8조의2(특보)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8조의4(태풍예보)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2.6>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제14조 삭제 <2024.10.22>
제15조 삭제 <2015.1.20>
제16조 삭제 <2015.1.20>
제17조 삭제 <2015.1.20>
제18조 삭제 <2009.12.7>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