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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3조(검사관의 위촉)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5조(검사관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1조(조치명령)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