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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