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