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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제3조 삭제 <2010.7.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제6조 삭제 <2010.7.9>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제8조(인증취소)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제10조의3(응시수수료)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보험료 할인)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제6장 보칙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2조(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4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