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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7조(환경교육주간)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