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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 삭제 <2021.2.19>
제2장 측량 <개정 2021.2.19>
제1절 통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2022.12.13>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지적측량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5절 삭제 <2021.2.19>
제29조 삭제 <2021.2.19>
제30조 삭제 <2021.2.19>
제31조 삭제 <2021.2.19>
제32조 삭제 <2021.2.19>
제33조 삭제 <2021.2.19>
제34조 삭제 <2021.2.19>
제35조 삭제 <2021.2.19>
제36조 삭제 <2021.2.19>
제37조 삭제 <2021.2.19>
제38조 삭제 <2021.2.19>
제39조 삭제 <2021.2.19>
제40조 삭제 <2021.2.19>
제41조 삭제 <2021.2.19>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2.19>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제45조 삭제 <2021.2.19>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2.19>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0.12.31, 2023.6.9>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4조 삭제 <2021.2.19>
제55조 삭제 <2021.2.19>
제56조 삭제 <2021.2.19>
제57조 삭제 <2021.2.19>
제58조 삭제 <2021.2.19>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지적공부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7>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신규등록 신청)
제82조(등록전환 신청)
제83조(분할 신청)
제84조(지목변경 신청)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97조(등기촉탁)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4장 보칙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4.8>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제111조(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3조 삭제 <2021.2.19>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5조(수수료)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