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7>
제3조 삭제 <2019.11.22>
제4조 삭제 <2020.3.4>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2020.12.30, 2023.7.13, 2023.9.22>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6.4, 2020.9.11>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3조 삭제 <2019.11.22>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6.30>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1조 삭제 <2018.6.12>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6.30, 2020.6.4>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8.9.27, 2023.9.22>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6.6.30, 2020.9.11, 2022.4.20>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3.7.13>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6.4, 2021.5.24>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5.24>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10.7>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7조(소독업의 신고)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손실보상 청구)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