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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ㆍ위생교육)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제7조의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제9조 삭제 <2025.12.31>
제10조 삭제 <2025.12.31>
제11조 삭제 <2025.12.31>
제12조 삭제 <2009.8.17>
제13조 삭제 <2009.8.17>
제14조 삭제 <2009.8.17>
제15조 삭제 <2009.8.17>
제16조 삭제 <2009.8.17>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8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