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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8조(협의회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