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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조(협정관세율)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제3장 원산지증명
제6조(원산지증명서)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2023.2.28, 2025.12.30>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1조(상호협력 절차)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46조의2(보정이자)
제47조(가산세)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제8장 보칙
제50조(비밀유지)
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2조 삭제 <2021.12.31>
제53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9장 벌칙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