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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제4조(요건 심사 및 결정)
제5조 삭제 <2016.6.21>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삭제 <2000.12.30>
제8조(사망일시금)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제9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제9조의3(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제9조의4(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조의7(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제10조의2(생업지원)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제12조의2(대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3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16조(정착금)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3장 기금 <개정 2008.10.20>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9조 삭제 <2002.12.30>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24조 삭제 <2009.8.13>
제25조 삭제 <2009.8.13>
제26조 삭제 <2009.8.13>
제27조 삭제 <2009.8.13>
제28조 삭제 <2009.8.13>
제29조 삭제 <2009.8.13>
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2.12.30>
제33조 삭제 <2002.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08.10.20>
제36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7조 삭제 <2002.12.30>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4.11>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3 삭제 <2020.3.3>
제40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