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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제5조(등록신청)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보훈급여금
제9조(수당)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제10조(보상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14조(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4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15조(생활조정수당)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16조의2(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1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8조(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0조(간호수당) 법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부양가족수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4조(사망일시금)
제24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제25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26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21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6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제27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제28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9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국외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0조(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장 교육지원
제3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2조(취학비율의 조정)
제3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4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고등학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36조(전학)
제37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8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39조(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4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장 취업지원
제42조(취업지원 횟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43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34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제4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46조(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36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
제47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48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49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8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23.5.23>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1조(업체등의 신고 등)
제52조(보훈특별고용 등)
제53조(취업지원의 제한)
제54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55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44조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56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58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59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개정 2023.7.11>
제60조(진료)
제61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2조(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51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제65조(보철구)
제66조(보철구의 지급)
제6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6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장 대부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6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58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이율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3.5.23>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4조(감정원의 임명 등)
제75조(담보재산의 대체)
제76조(채무의 인수)
제77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78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79조(대부의 승계 신고)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승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0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81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제83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8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9의3과 같다. <개정 2023.5.23, 2023.7.11>
제84조(품위손상행위 등)
제85조(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8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8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8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8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90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