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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개선명령)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8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1.8.30>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의2 삭제 <2020.3.3>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