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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지원)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4조(금융 지원)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5장 보칙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현장조사)
제22조(감독명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