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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제16조의2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4.7.1>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6조 삭제 <2010.12.22>
제27조 삭제 <2010.12.22>
제28조 삭제 <2007.3.29>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제42조의4(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제43조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조의3 삭제 <2012.1.3>
제44조의4 삭제 <2023.6.30>
제44조의5 삭제 <2023.6.30>
제44조의6 삭제 <2023.6.30>
제45조(준용)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제48조 삭제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