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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