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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제3조(협의 등)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2>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