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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2005.9.8, 2006.5.25>
제3조(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13.6.28>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경매)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6.2.1>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8.12.4, 2026.1.2>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제28조 삭제 <1999.9.9>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삭제 <2010.7.21>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ㆍ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8조 삭제 <2002.8.24>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입찰 참가신청)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41조의2 삭제 <2019.9.17>
제42조(입찰방법)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제44조(입찰무효)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2012.5.18, 2013.9.17>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9.3.5, 2026.1.2>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보증금의 반환)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67조(감독 및 검사)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1조(하자검사)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2010.7.21, 2014.11.4, 2017.12.28>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6.1.2>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6>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016.2.1>
제80조 삭제 <2006.5.25>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3.3.23, 2013.9.17>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0.7.21, 2016.2.1, 2016.9.23, 2026.1.2>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26.1.2>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제8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9>
제85조 삭제 <2016.9.23>
제86조(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제8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