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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제4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사의 계약절차)
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1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