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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공고)
제5조(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특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회계연도마다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공급자명부상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급자가 인증공급자명부에서 제외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9.17>
제6조(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
제7조(입찰설명서의 내용) 특례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제9조(입찰서의 심사기준등)
제10조(낙찰자등의 결정의 고시사항)
제11조 삭제 <1996.12.31>
제12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3.2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