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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ㆍ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특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관보에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6.1.2>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제8조(계약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