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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0.1, 2026.1.8>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