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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판장의 폐쇄)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제16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위판장개설자가 표준정산서(수산물의 거래 형태, 매매방법, 판매 명세 및 정산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표준정산서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수수료)
제19조(위판장의 공시)
제20조(위판장의 평가)
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제22조(검사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명령 등)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제29조(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32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3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제36조(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0조(수산물 규격의 제정)
제41조(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