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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제3조(연명의료계획서)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조(등록기관의 업무)
제6조(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7조(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제10조(윤리위원회)
제11조(공용윤리위원회)
제12조(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판단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4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의2(교육명령 등)
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제17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8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제25조(기록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