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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제3조(적용 제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청약확인 등)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6조 삭제 <2005.3.31>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1조(금지행위)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0조(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2조의2(동의의결)
제32조의3(이행강제금)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제34조(과징금)
제6장 보칙 <개정 2012.2.17>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36조(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 <개정 2012.2.17>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제41조 삭제 <2016.3.29>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