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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