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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8.3>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8.3>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8.3>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1.12.28, 2025.7.29>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제2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제26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제26조의6(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제27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제28조의2 삭제 <2025.3.12>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