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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13조 삭제 <2014.12.9>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4.30, 2021.1.5>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1.1.5, 2021.12.14, 2023.11.16, 2024.5.21>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21>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2011.10.10>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신설 2011.10.10>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10.10>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9장 안전점검 <신설 2011.10.10>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18.5.28, 2024.5.21>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2016.7.6>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5조(변경등록)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11.10.10>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제13장 과태료 <신설 2011.10.10>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