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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3.19>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삭제 <2009.11.27>
제7조 삭제 <2009.11.27>
제8조 삭제 <2009.11.27>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2절 면허 등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4, 2013.3.23>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 삭제 <2023.12.12>
제18조(준공확인)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취수중단명령)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21조 삭제 <2019.3.19>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
제23조(품질관리인)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9.3.19>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
제28조(사용료의 감면)
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4.11.19, 2019.3.19, 2025.10.21>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제9장 보칙
제40조(취수과징금)
제41조(과징금)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제44조(광고의 제한)
제45조(권한의 위임)
제45조의2 삭제 <2020.3.3>
제10장 과태료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