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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제5조(응시 수수료)
제6조(실무수습)
제7조(지도사의 등록)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제9조(정보공개)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제14조(지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도법인은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는 여러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