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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제3조(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제6조(유족의 범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14조(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
제15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