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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3.6.11, 2015.6.1, 2022.3.15>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3.15>
제6조 삭제 <2015.6.1>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제14조의2 삭제 <2025.2.7>
제14조의3 삭제 <2025.2.7>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제26조 삭제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