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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2026.1.27>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제16조의2 삭제 <2026.1.27>
제16조의3 삭제 <2026.1.27>
제17조 삭제 <2026.1.27>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21조의2 삭제 <2026.1.27>
제21조의3 삭제 <2026.1.27>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6조 삭제 <2018.10.16>
제26조의2 삭제 <2018.10.16>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의2 삭제 <2026.1.27>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