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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5>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4조 삭제 <2014.11.19>
제5조 삭제 <2014.12.23>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제14조 삭제 <2014.12.23>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