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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4조(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1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제11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제14조(내부평가)
제15조(외부평가)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